2009-05-30 필수요원의 지정 제15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실·국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 보관자·타자요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