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 2009-05-30 제16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 ①각 실·국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리, 보완하고 그 결과를 행정인사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인사과장은 이를 수시점검 하여 당직실에 비치한다. ②각 실·국 비상소집대장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는 주무과(담당관, 팀)장으로 하고 보조자는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