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항운영기관 또는 항공운송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ko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