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9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ko" . . . . "회의결과의 통보 등"@ko . "2011-08-29"^^ . . . "회의결과의 통보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