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항별 운영협의회"@ko . "제11조(공항별 운영협의회) ① 각 국제공항별로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관리사무소에 각각 그 공항명칭을 붙인 공항별 운영협의회를 둔다.\n ② 공항별 운영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국제공항에 주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n ③ 공항별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장이 정한다.\n@ko" . . . . "공항별 운영협의회"@ko . . "2011-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