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이행 2011-09-05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하고, 보고서 관련 공식 문서는 영어로 작성 한다. 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협력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