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효력 발생.수정.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n 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n 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n 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 \n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n\n 대한민국 통계청을 대표하여 네덜란드 통계청을 대표하여 \n 이인실 Gosse van der Veen \n 대한민국 통계청 청장 네덜란드 통계청 청장 \n"@ko . . "효력 발생.수정.종료"@ko . "2011-09-05"^^ . . . . . "효력 발생.수정.종료"@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