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효력 발생.수정.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img id="6911337"> 대한민국 통계청을 대표하여 네덜란드 통계청을 대표하여 이인실 Gosse van der Veen 대한민국 통계청 청장 네덜란드 통계청 청장 </img> 효력 발생.수정.종료 2011-09-05 효력 발생.수정.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