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의 기본원칙"@ko . . .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n 1.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1대 1의 대등한 동일직급 인사교류\n 2. 희망자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조정에 의한 자율적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 없이 인사교류\n 3. 전공을 고려한 동일·유사 전공분야에 대한 인사교류\n 4. 전보 또는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n 5. 개인 연구역량 제고와 기관의 연구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ko . . . "인사교류의 기본원칙"@ko . . . . "2009-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