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연구직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을 위하여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ko . .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ko . . "2009-08-28"^^ . .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