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연구직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을 위하여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2009-08-28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