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8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의 행정관리과장, 산림생물조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교류분야 해당과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