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사교류 절차)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n 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대상 희망분야를 선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한다.\n 2. 산림청장은 교류희망분야를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단,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를 하지 않고 인사교류할 수 있다.\n 3. 해당 소속기관장은 통보받은 교류 희망자 공모결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n 4. 협의회에서 선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협의하여 교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n 5. 산림청장은 확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ko . . . . . . "인사교류 절차"@ko . . "2009-08-28"^^ . . . "인사교류 절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