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ko . .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ko . . "제10조(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우대조치를 한다.\n ②교류대상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인사교류 보전수당을「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n ③원거리에 거소를 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은 관사를 확보·지원할 수 있다."@ko . . . . . . . "2009-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