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자의 복귀 인사교류자의 복귀 2009-08-28 제11조(인사교류자의 복귀)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자의 원 소속부서 복귀를 원칙으로 보장한다. ②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공무원이 희망하며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합의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인사교류기간중이라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해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인사교류자들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