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선발시험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② 회의는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선발시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n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n ⑤ 간사는 행정인사과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ko . "위원회 운영"@ko . . . "위원회 운영"@ko . . . . . "2011-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