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형식요건심사 형식요건심사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