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심사 적격성 심사 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내부 직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