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 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영어구사능력 및 금융·경제 및 홍보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복수인 경우 1인의 위원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