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유지 비밀유지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