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ko . . . "2011-10-25"^^ . . "설치"@ko . . . "설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