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1-10-25 설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