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2011-10-25 조직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