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조세기획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