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회의 2011-10-25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