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청취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