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 . "목적"@ko . "2011-06-2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