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부포상 및 표창의 원칙) 정부포상 추천 및표창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세행정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상벌전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정부포상 및 표창의 원칙 2011-06-20 정부포상 및 표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