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ko . "2011-06-20"^^ . "제3조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n 1. 납 세 자 \n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n 2. 국세공무원\n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세행정발전 및 세수증대,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국세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자로서 공사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n 3. 세무관서 \n 각 분야별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대국민 봉사 세정구현에 모범이 되는 관서 \n 4. 세정협조자\n 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공·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홍보를 통한 국민의 납세도의 앙양 및 국세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또는 개인 \n 5. 기타 \n 국세청장이 주관 또는 지원한 교육·경기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획득한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ko . . . . . . . .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