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방법"@ko . . . . . "2011-06-20"^^ . . . "표창 방법"@ko . "제5조 (표창 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창을 행할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