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의 시기"@ko . . . . . . . . "2011-06-20"^^ . "제6조 (표창의 시기) ① 납세자 등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연 1회 \"납세자의 날\"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n 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반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ko . . "표창의 시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