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의 시기 2011-06-20 제6조 (표창의 시기) ① 납세자 등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연 1회 "납세자의 날"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반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표창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