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공적심의 제8조 (공적심의)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등상 2.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