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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 (공적심의회) ①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정부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20% 이상을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 ③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적심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n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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