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ko . . . . . .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ko . "제11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다음 각호의 국세공무원은 정부포상 등 표창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의 개별심사 해당사유와 공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회의 개별심사를 거친 후 표창대상자로 추천 또는 선발할 수 있다\n 1. 비위조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강등 4년6월, 정직 3년6월, 감봉 2년6월, 견책 1년6월, 불문경고 6월 미경과자\n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처분받은 경우 각각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n 2. 국세청인사관리규정제39조(개별심사)에 해당된 자"@ko . . . "2011-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