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2011-09-22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터미터로 한다. 단,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