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실의 부착 2011-09-22 금실의 부착 제3조(금실의 부착)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