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게양 게양 제4조(게양) ①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제3항에서도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의 오른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③국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쪽에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④외국 기는 제3항에 따라 국기와 더불어 게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