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ko . . . . "2009-02-17"^^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