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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공공건설사업비\"라 함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업무에 속하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건설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말한다.\n 2. \"심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n 3. \"심사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을 말한다.\n 4. \"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절감한 다른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n 5.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n 6. \"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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