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비 절감심사"@ko . . . "제8조 (사업비 절감심사) ①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를 정하여 사업비 절감 또는 삭감을 요구할 수 없다.\n ②현장심사반은 제7조에 의한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하여야 한다.\n ③본부 분야별심사반은 현장심사반의 예산절감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반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비탈면,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목에 대해 점검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ko . . "2009-02-17"^^ . "사업비 절감심사"@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