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제9조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공공건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