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7"^^ . . . . . . "재심사 요청"@ko . . . "재심사 요청"@ko . "제11조 (재심사 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심사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심사반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n ②총괄심사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