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제13조 (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경진대회 수상자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 가점부여, 혁신마일리지 부여 및 성과관리(BSC) 반영 등 2.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감리원 및 시공사 직원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적극 반영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009-02-17 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