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008-07-25 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