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회 운영"@ko . "위원회 운영"@ko . .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n ④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 ⑤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ko . . . . . . "200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