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5 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제5조(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③[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④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 ⑤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