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2008-07-25 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 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