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1-17"^^ . . . . .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n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n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n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