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조(설치)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우정청에 실물경제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ko . "2012-01-04"^^ . . "설치"@ko . . . "설치"@ko . .